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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절차 안내

제증명 발급 절차

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단, 재발급일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 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함.
  • 입/퇴원확인서의 경우에도 병명확인이 가능한 경우 본인 혹은 위임인(발급가능한 서류 구비시)의 확인 후 외래 접수 하지 않고 원무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함.
  • 01

    원무팀에서
    외래진료 신청

  • 02

    담당의사와
    상담

  • 03

    주치의
    진단서 작성

  • 04

    원무팀에
    수납

  • 05

    원무팀 제증명
    창구에서 수령